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2720

선고일자:

2003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수탁자)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호 (가)목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 제13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공1983, 60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공1986, 55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455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1헌바24·51(병합) 결정(헌공67, 5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구 상호: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8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3. 선고 2000누9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는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1헌바24, 51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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