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4146
선고일자:
20030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차남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지므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2]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공1989, 91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9. 선고 99누144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차남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소외 1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매입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 1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세무판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안에 자녀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가족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려면 실제로 그 가족 구성원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가족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경영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함.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 간의 분양대행계약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의 전체적인 상황과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에게 땅을 증여한 후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처음부터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런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며,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