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마212
선고일자:
2001070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 제318조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공1992, 126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공1997하, 279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공2000상, 801)
【재항고인】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12. 9.자 2000라30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의 7층 업무시설 504.8㎡ 중 사무실용 남측 132.3㎡에 관한 전세권자인 재항고인이 위 건물 전부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이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화의인가 확정으로 다른 담보권자들이나 일반 채권자들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어 전세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상담사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건물 전체 경매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상담사례
단독주택 일부(ex. 2층) 전세 계약 후 전세금 미반환 시, 해당 부분의 분할등기가 가능하면 부분 경매, 불가능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 후 전체 강제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유효하며 경락인이 인수해야 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해도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권은 유효하며,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물 일부(예: 2층)에 설정된 전세권 경매는 해당 부분(2층)에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부분(예: 1층)의 세입자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