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후1556
선고일자:
2002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와 직사각형을 약간 변형시킨 도형 안에 'COACH'와 'LEATHERWARE'가 이단(二段)으로 병기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등록상표 ""는 그 구성의 'SPORTSCOACH'나 '스포츠코치'가 각각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SPORTS(스포츠)'는 '운동(경기)'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이고, 'COACH(코치)'는 '지도하여 가르침' 또는 '운동경기의 기술 따위를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등의 뜻을 가지는 단어로 쉽게 이해될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SPORTS(스포츠)'와 'COACH(코치)'를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SPORTS(스포츠)'는 뒷부분의 'COACH(코치)'를 수식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SPORTSCOACH(스포츠코치)'에서의 중점은 수식을 받는 'COACH(코치)'에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그 주된 요부인 'COACH(코치)' 부분에 의하여 약칭되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사각형을 약간 변형시킨 도형 안에 'COACH'와 'LEATHERWARE'가 이단(二段)으로 병기된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사라 리 코포레이션(Sara Lee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4. 12. 선고 2000허45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 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1(상표등록번호 2 생략)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sports'와 'coach')과 한글 부분('스포츠'와 '코치')으로 분리되어 인식이 가능한 데, 영문자 부 분의 앞 단어인 'sports'는 '운동경기'라는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고, 'coach'는 '역마차, (경기)지도원, 코치, 가정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영어 단어가 '역마차'라는 의미보다는 '(경기)지도원'이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영어 단어들의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스포츠', '코치'의 한글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두 영어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sports' 또는 '스포츠' 및 'coach' 또는 '코치'라는 영문자와 한글 모두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쉽게 그 의미가 인식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이 단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생성된 'sportscoach' 또는 '스포츠코치'가 '다른 분야의 지도원(코치)이 아니고 오직 운동경기만을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며(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가 일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 호칭도 받침이 없는 5음절의 단어를 일체로 하여 발음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각 구성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단어들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은 모두 '경기지도원'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 그 관념은 유사하나, 전체로서 관찰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외관 및 호칭이 인용상표 1과 현저하게 달라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의 'SPORTSCOACH'나 '스포츠코치'가 각각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SPORTS(스포츠)'는 '운동(경기)'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이고, 'COACH(코치)'는 '지도하여 가르침' 또는 '운동경기의 기술 따위를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등의 뜻을 가지는 단어로 쉽게 이해될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SPORTS(스포츠)'와 'COACH(코치)'를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또한 'SPORTS(스포츠)'는 'COACH(코치)'를 수식하여 'SPORTSCOACH(스포츠코치)'가 전체적으로 '운동경기의 선수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등의 관념을 형성하고 있어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이 전체적으로 5음절로서 비교적 길어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 인식하려고 하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SPORTS(스포츠)'와 'COACH(코치)'의 2개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러워 보인다{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SPORTSCOACH(스포츠코치)'가 일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의 인용상표 2(상표등록번호 3 생략)가 등록되어 있고 같은 상품류(제25류)에 관하여 'COACH(코치)'를 포함하는 상표등록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SPORTS(스포츠)'는 뒷부분의 'COACH(코치)'를 수식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SPORTSCOACH(스포츠코치)'에서의 중점은 수식을 받는 'COACH(코치)'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주된 요부인 'COACH(코치)' 부분에 의하여 약칭되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COACH(코치)' 부분에 의하여 '코치'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 1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1과 유사하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그 관념의 유사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이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특허판례
"매직스타"와 "매직쉐프"는 일부 단어가 겹치더라도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아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SPORTMAX'와 'MAGSPORTS'는 스포츠 용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특허판례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SHOW'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치료용, 보조기구 등)와 치과용 의료기기는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판례
'비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두 개의 교육 서비스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비록 디자인은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인 '비상'이라는 글자가 같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다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