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후65
선고일자:
2001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및 최초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시험예의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하는 것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별적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확인하는 구체적 실험결과를 추가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다. [2]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별적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확인하는 구체적 실험결과를 추가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47조 , 제48조 , 제51조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47조 , 제48조 , 제51조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후2396 판결(공2002상, 102)
【원고,상고인】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세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2. 8. 선고 99허54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화합물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최초 출원명세서에는 그 화합물의 유용성이나 약리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및 전체 화합물의 개괄적인 IC50 값의 범위 등이 기술되어 있을 뿐 개별적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확인하는 구체적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명세서의 보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조실시예에 나타난 개별적 화합물에 대한 IC50 값을 추가하였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定量的)인 수치로 표시된 구체적 실험결과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의약에 관한 용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적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완성발명을 완성한 것이므로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합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는 무효가 된다.
특허판례
의약품 발명 특허 출원 시,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를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세서에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전문가가 명세서 내용만으로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명세서 보정 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품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단순히 약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등을 통해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