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2다13614

선고일자:

2002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른 임원 등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로 늦추어지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감사(監事)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 [2] 신원보증법 제4조 ,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공1985, 27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공2002하, 1658) /[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1221 판결(공1986, 30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0 판결(공1987, 36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공1994상, 145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공1997상, 75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파산자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정세원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 16. 선고 2001나33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은 1988. 5. 30.부터 1998. 12. 14.까지 파산 전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1 신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제1심 공동피고 2은 1990.경부터 1998. 12. 14.까지 소외 1 신협의 상무로 각 재직한 사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1994. 8. 26. 제1심 공동피고 1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1 신협,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 원, 보험기간을 1994. 8. 27.부터 1997. 8. 26.까지, 피보증인을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소외 1 신협은 1994. 10. 17. 피고 2와 사이에 피보증인을 제1심 공동피고 2, 신원보증기간을 1994. 10. 5.부터 1997. 10. 4.까지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1997. 10. 5. 피고 3과 사이에 피보증인을 제1심 공동피고 2, 신원보증기간을 1997. 10. 5.부터 2000. 10. 4.까지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1은 소외 1 신협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던 1심 공동피고 2에게 지시·공모하여 차명 및 도명의 방법으로 소외 2에게 148회에 걸쳐 합계 5,994,626,291원의 불법대출을 하게 하였고, 그 중 금 3,447,000,000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금액 중 피고 회사 신원보증보험계약기간 내의 미상환액은 금 1,745,000,000원, 피고 2의 신원보증기간 내의 미상환액은 금 2,115,000,000원, 피고 3의 신원보증기간 내의 미상환액은 금 1,33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등 참조),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감사(監事)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은, 피고 1 회사의 신원보증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1의 신원보증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제1심 공동피고 1의 위 불법대출행위로 인한 미상환액 1,745,000,000원 중 보험가입금액인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조에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위 신원보증보험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1997. 8. 26.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1 신협의 이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 1이 사실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될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2, 3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2, 3의 신원보증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각 신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제1심 공동피고 2의 위 불법대출행위에 따른 미상환액 중 원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채용 증거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2이 제1심 공동피고 1의 지시를 받아 처음으로 1993. 5. 11. 소외 2에게 3천만 원을 김영길 명의로 불법으로 대출하여 준 이후 계속적으로 공모하여 불법대출을 한 사실, 위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2의 부모로서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청으로 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1 신협의 이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 1은 위 피고들이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첫 번째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각 신원보증계약 체결 이후의 첫 번째 불법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소외 1 신협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2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원보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신협이 위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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