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사건번호:

2002다14112

선고일자:

200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760조, 상법 제682조 / [2] 민법 제425조, 제76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 155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공1998상, 254),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피상고인】 변정애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1. 16. 선고 98나8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세호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96,500,000원은 장세호에 대한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 금 65,103,215원을 초과하고, 이미란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88,565,370원은 이미란에 대한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 금 66,516,769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실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무액과 원고가 장세호, 이미란에 대하여 각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 178,286,754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장세호 및 이미란의 판시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32%로 평가하고, 판시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 변정애와 문영남, 고정남의 각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은 8(피고 변정애, 손인수) : 1(문영남) : 1(고정남, 피고 한일여객)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 또는 과실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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