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02다38538

선고일자:

2003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주택자금 대출자의 지위를 겸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체결한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1년이 지나면 보증채무 전부가 면책되도록 규정한 면책약관의 효력(유효) [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이행청구기간의 경과로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권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 처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고 한다)이 한편으로는 관리기관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로서 양자 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양자 간에 서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보증채무금을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1년이 지나면 보증채무 전부가 면책되도록 정한 면책약관이 채권자로서의 주택은행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채권자 스스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포함한 보증업무 일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택은행이 종전에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 면책약관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면서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수의 보증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거나, 약관의 문언과는 달리 면책의 범위를 이행청구기한을 지나서 발생한 이자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고 한다)이 이행청구기한이 지나도록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행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채권자의 지위에서 보증업무의 수탁기관인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수탁기관인 주택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형식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기금에서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인출하여 그 변제에 충당한 경우, 주택은행이 수탁기관의 지위에서 위탁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관계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주택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있어서는 주택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부담하에 이득을 취하였고, 이는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주택은행은 이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의 사이에서 주택은행에 귀속된 이득을 그대로 보유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 내지 이념에 반하고, 주택은행에 귀속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신용보증기금에게 반환하는 것이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이 주택은행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2] 민법 제741조, 제742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6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31. 선고 2002나8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3,439,914원에 대한 2001. 3.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합병 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은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정부 및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97. 12. 2. 소외인에게 일반주택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한 가운데 보증금액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주택은행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작성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3월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1호),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제11조 제3항), 위 기한까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제15조 제9호), 관리기관의 면책범위는 관리기관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6조), 당시 주택은행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정한 면책기준에 의하면, 기한 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채무 전액이 면책되도록 되어 있는데, 채무자 소외인이 1998. 1. 3.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다가 1999. 3. 3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1999. 1. 1.자로 관리기관이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은행은 다른 주택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채무 이행 등을 포함한 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 오던 중, 2001. 3. 20. 업무수탁기관의 지위에서 채권자인 주택은행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보증채무금 23,439,914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와 같이 주택은행이 한편으로는 관리기관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로서 양자 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양자 간에 서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보증채무금을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1년이 지나면 보증채무 전부가 면책되도록 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채권자로서의 주택은행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채권자 스스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포함한 보증업무 일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택은행이 종전에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스스로 이 사건 면책약관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면서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수의 보증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거나, 약관의 문언과는 달리 면책의 범위를 이행청구기한을 지나서 발생한 이자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 주택은행이 채무자 소외인의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999. 7. 1.부터 다시 이행청구기한이 훨씬 지난 2001. 3. 20.경에야 비로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관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인 주택은행이 이행청구기한이 지나도록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 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행은 원고로부터 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행청구기한이 지난 2001. 3. 20.경 채권자의 지위에서 보증업무의 수탁기관인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수탁기관인 주택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형식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상당한 23,439,914원을 인출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주택은행이 수탁기관의 지위에서 위탁기관인 원고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관계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보증채무의 면책사실을 알면서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주택은행과 원고 사이에 있어서는 주택은행이 원고의 부담하에 이득을 취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이는 신용보증업무위탁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주택은행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주택은행에 귀속된 이득을 그대로 보유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 내지 이념에 반하고, 주택은행에 귀속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택은행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의 한 특수한 유형에 불과한 데, 주택은행이 수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인 원고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결과, 비록 외관상으로는 원고가 보증채무의 면책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은행과 사이에서는 이로써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 내지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3,439,914원에 대한 2001. 3.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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