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2다56628

선고일자:

20030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반드시 문서로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34조 , 민법 제750조 / [2] 형사소송법 제3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9. 4. 선고 2001나661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2000. 8. 24.의 접견침해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 1, 2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진촬영을 한 이유는 차후에 접견을 거부당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접견 직전 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였을 때 원고 1로부터 아무런 이견이나 제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사전 승낙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0. 9. 1.의 접견침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 이상희는 원고 2, 3, 4, 5(이하 '원고 2 등'이라고 한다)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로서 원고 2 등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2 등은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인 원고 이상희를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국가정보원의 담당공무원은 원고 이상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 2 등의 접견교통권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사인 원고 이상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 이상희는 원고 2, 3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원고 4, 5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관계를 문서로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위 접견거부조치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바, 원고 이상희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그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이상희가 접견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변호인 접견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안기부가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다.

#안기부#변호인 접견#위법#접견권

민사판례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 거부, 배상 책임 인정!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화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 거부는 위법하며, 국가는 변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변호인 접견 거부#위법#국가배상

형사판례

변호인 접견 거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그 경계는 어디일까?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국가보안법상 회합죄, 찬양·고무·동조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접견권#국가보안법#회합죄#찬양·고무·동조죄

형사판례

변호인 접견교통권,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수사기관은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변호인이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접견교통권#제한 불가#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

형사판례

변호인 접견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 접견권 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수감자가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변호인 접견권#위계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기본권

형사판례

변호인 접견권과 부당 체포에 대한 중요 판결 해설

이 판례는 재정신청 통지 누락, 변호인 접견권, 위법 체포,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관은 체포 요건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접견권#위법 체포#직권남용#재정신청 통지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