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2520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공시송달의 요건 [3]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3]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65조 /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365조
[1][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공2000상, 357)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공1995하, 285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공1997하, 3340) /[2] 대법원 1984. 9. 28.자 83모55 결정(공1984, 1770), 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공1986, 793)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표성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9. 선고 2001노6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으로 송달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이 2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위 주거지를 주소로 기재하여 청량리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청량리경찰서장으로부터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게 되자 제3회 공판기일소환장부터의 송달을 모두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그 이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그의 직업으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뉴존상가에서 의류판매상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피고인의 위 직장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핸드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의 연락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근무장소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전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에 실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병으로 입원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