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5396
선고일자:
2002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 시기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9 판결(공1990, 30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60 판결(공1991, 131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공1992, 304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공1993상, 1428),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공1995상, 190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9. 17. 선고 2002노15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 등 참조),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법상 무신고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꿔 사용하는 것은 실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 용도를 바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었음. 소유자가 이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적법함.
형사판례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뒤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의 용도변경 행위와는 별개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용도변경 자체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