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740
선고일자:
2002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현역병입영대상자로의 병역처분에 흠이 있는 경우, 현역병입영자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군형법은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 여기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병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역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한 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형법 제1조 제1항 , 제2항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5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원심판결】 고등군법 2002. 1. 22. 선고 2001노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군형법은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 여기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병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역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한 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병역처분 당시의 건강상태 특히 간질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피고인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현역군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군무이탈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군무이탈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였다거나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그 과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형사판례
군장학생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설령 군장학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현역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안내만 믿고 귀국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현역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해야만 입영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통지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통지서가 근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입영기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질병, 장애, 수형, 귀화 등의 사유 또는 면제 판정 후 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