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10766

선고일자:

2004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의 사립학교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기망행위에 의한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45조 / [2] 사립학교법 제45조, 행정절차법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공2002상, 304), 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공2002상, 120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외 7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5. 선고 2001누4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청의 사립학교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립학교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학교법인의 설립 및 설립자에 대한 법리오해, 인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일 뿐, 인가 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인가처분취소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소외 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인이라 볼 수 없고, 피고가 1981. 9. 21. 이 사건 법인에 기망당하여 설립 당초의 임원이 '원고 등 8명'으로 된 정관변경을 인가한 것을 다시 '소외 1 등 8명'으로 바로 잡은 2000. 9. 26. 정관변경의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심 판시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위 1981. 9. 21.자 정관변경인가는 그 무렵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취지에 맞추어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신청을 하는 기회에 이 사건 법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의 구조문상 설립 당초의 임원을 원고 등 8명인 양 조작하여 기재하고 신조문에도 동일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관변경 전후에 설립 당초의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설립 당초의 임원'에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에 관한 신뢰를 형성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원고 등 8명이 아니라 소외 1 등 8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1. 9. 21. 설립 당초의 임원이 원고 등 8명으로 된 정관변경을 인가한 것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이던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그 인가의 취소 또는 본래대로의 정관변경인가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가 이와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2000. 10. 16.자 정관변경인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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