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496
선고일자:
2002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행정소송법 제35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 200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하, 153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7하, 213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공1996상, 1081),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47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 10. 선고 2001누9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0. 3. 2.부터 2002. 3. 1.까지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채용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피고가 그 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0. 6. 3.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채용기간은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민사판례
3년 기간제 계약으로 임용된 사립대학 조교수가 해임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대법원은 해임처분으로 인해 향후 공직이나 교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효력에 대해 다투려면 행정소송(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소송과 유사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임처분 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원 신분은 상실되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지만,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판결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들어간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알려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