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근로자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계약직이 이러한 법칙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계약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업계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쉽게 말해, 매년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새로 쓰면서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처럼 계속 일해 온 계약직 근로자라면, 회사는 마음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큰 회사의 한 부서나 담당자에게 구제명령이 내려졌다면 말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구제명령의 대상을 사업주인 사용자 본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업주 본인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부서나 담당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를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을 대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된 법률 및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적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은행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두 번 1년씩 갱신한 후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은행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계약 갱신하며 일한 계약직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 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해고처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사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증명할 책임도 회사가 진다.
상담사례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해온 경우, 계약서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