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3850
선고일자:
2002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2]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공1996상, 24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공2000상, 407)
【원고,상고인】 노성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누133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0. 9. 18.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간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같은 해 12. 20.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전제 아래,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0. 9.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397 동성아파트 4동 1205호로 발송하였는데 같은 해 9. 18. 위 동성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김형규가 이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에도 원고가 부재 중일 때 배달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원고는 김형규에게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형규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0. 9. 18.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00. 12. 20.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인 김형규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위 김형규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김형규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인 2000. 9. 18.에는 지방에서 단독주택 공사를 하느라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9. 22.에서야 위 아파트로 돌아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무렵 원고 이외에 원고의 처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원고나 그 가족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어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심리·확정한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김형규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를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부재중인 나 대신 세금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내가 직접 고지서를 받거나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경비원에게 단순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는 것이 관례라면, 거주자는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원이 수령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주민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등을 맡기고 받는 관행이 있다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회사도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보며, 이때부터 불복 절차를 위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