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950
선고일자:
2003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2]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참조), 제40조의5(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참조)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공2000상, 1091)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공1995하, 2293),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공1999하, 2256),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공2003상, 135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30. 선고 2001누1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어머니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경료되어 있던 소외 1 명의의 가등기는 비록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소유자인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여서, 1994. 5.경 원고가 어머니인 소외 2를 대위하여 소외 1에게 그 피담보채무 금49,651,28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소멸하였던 것인데, 소외 2는 그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화로 소외 1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먼저 경료한 다음 다시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이지, 원고 등이 실제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었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2를 위하여 소외 1에게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심절차에서 공제한 위 채무 외에 소외 2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인 부국상호신용금고나 소외 3에 대하여도 자신이 소외 2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가로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그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외 1로 이전된 데 대하여 소외 2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다시 원고가 이를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결이유가 모순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 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지 않으면 증여세는 빚을 빼지 않은 전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게 확실하고 받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갚은 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빚을 뺀 가치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증여 재산에서 빼려면 빚이 진짜여야 하고, 자식이 빚을 떠안았거나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게 확실하고 부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소용없는 경우에만 빚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근저당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졌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계산 시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사람이 채무 인수 또는 변제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빚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을 뺏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증여세 계산 시 빚을 빼주지 않는다.
상담사례
빚을 포함한 재산 증여(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것으로, 빚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