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후1218
선고일자:
2003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등록의장 ""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인용의장 ""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장의 대상이 된 물품의 거래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시의 외관만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의장법 제5조/ [2] 의장법 제5조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공1996상, 791),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891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공2001하, 1416)
【원고, 피상고인】 왕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승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화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5. 31. 선고 2001허5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양 의장은 용도가 동일하고, 측면의 외주벽이 유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한 다음, 인용의장 3은 그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에 의하여 신축가능한 고정지주 부분에 대한 외관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성 여부를 비교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도시한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상과 모양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의장 3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물품인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내부에 끼워진 용수철을 이용하여 고정지주를 신축성 있게 지지하는 원기둥 모양의 부품('용수철통'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가운데에 돌출 삽입되어 있으면서 봉(棒) 형상의 고정지주를 천장이나 바닥에 고정하는 지지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물품이 고정지주와 결합하고 나면 용수철통이 눌러져서 더 이상 용수철통의 모습이 바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지구는 고정지주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수철통이 돌출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 그대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위 용수철통은 용수철통이 삽입되어 있는 지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이 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과 같이 고정지주와 그 지지구가 결합한 상태의 형상과 모양만이 나타나 있는 인용의장 3에 의하여 파악되는 고정지주 지지구는 용수철통의 유무나 그 형상과 모양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인용의장 3에서 고정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 부분만의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용수철통이 없는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기본적인 형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에 고정지주가 삽입·결합하여 용수철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의 심미감만을 고려하여 인용의장 3과 이 사건 등록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의장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1999. 1. 7.) 이전인 1998. 10.경 성광화학에서 ""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물품(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4'이다)을 생산,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용의장 4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거나 공지된 의장에 해당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사시도에 해당하는 형상과 모양을 보면, 인용의장 4는 위 사진에서 보듯이 원기둥 모양의 용수철통이 지지구 가운데에 돌출 삽입되어 있고, 지지구의 측면부가 유선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원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 4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특허판례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비슷한 디자인의 의장은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된다.
특허판례
비슷한 모양의 감속기 디자인에 대해,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두 개의 사각형 싱크볼과 부채꼴 모양 돌출부가 있는 조리대를 가진 싱크대 상판 디자인의 경우, 조리대 위치나 돌출부 갯수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하면 기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민사판례
이미 잡지에 실린 쏘스팬 사진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받았더라도, 사진 속 디자인과 핵심적인 부분이 같고 차이점이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면 의장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된 털망울 제거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려 했는데, 디자인권 침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본 기업은 해당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디자인 유사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례는 누가 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그리고 디자인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하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미적 감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밀폐용기 디자인 분쟁에서, 기존 밀폐용기의 일반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한 변형 디자인은 그 차이점이 작더라도 고유한 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