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3도1869

선고일자:

2003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범위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1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22조에 기하여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1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제27조 제1항 , 제33조 제4호 /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1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제33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361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형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3. 27. 선고 2002노25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1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은 제22조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33조 제4호에서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가공시법 제33조 제4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22조에 기하여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3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인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9타경29144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1999. 10. 18.경 아산시 둔포면 소재 주식회사 원형의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류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감정평가서에 "본건 기계기구는 구조, 연식(年式), 형식, 용량, 성능, 시공 정도 및 마감상태 등 제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명세표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사이에 아산유압기계가 제작한 사출기 5대 및 동신유압기계가 제작한 사출기 2대에 관하여 그 명칭(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작번호, 제작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기계들의 가격을 합계 208,194,000원으로 평가하였던 사실, 그러나 당시 위 공장에 있던 사출기 7대는 피고인이 평가를 의뢰받은 기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기계들과도 전혀 다른 것으로서, 실제의 사출기 7대는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일자가 모두 미상인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보더라도 약 10년이 넘은 기계로서 그 가격도 합계 2,050만 원 정도로 밖에 평가되지 않는 고철에 가까운 상태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두운 공장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기계들을 대충 본 다음, 한국감정원 감정사 최길주가 1998. 3. 19.경 위 공장에 있던 사출기 7대에 관하여 작성해 놓은 감정평가서만을 참고하여 그 가격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감정가격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사출기 7대와 위 최길주가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사출기 7대 사이에도 일부 제작자 및 설치위치 등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해당 기계들의 구조, 연식, 형식, 용량, 성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 평가를 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가공시법 제33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감정평가, 제대로 알고 의뢰하세요! - 감정평가사의 책임과 손해배상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감정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감정평가#손해배상#책임#과실

형사판례

감정평가 직원의 자료 조작, 언제 처벌될까?

감정평가사의 보조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 직원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감정평가사와 공모했거나, 감정평가사를 속여 허위 감정을 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보조직원#허위자료#고의

형사판례

부동산 감정평가, 누구 의뢰든 공정해야!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와 회사의 책임

감정평가사는 누구의 의뢰를 받든 성실하게 평가해야 하며,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소속 감정평가사가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회사도 관리 감독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성실의무#양벌규정#관리감독

민사판례

부동산 감정평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주택을 감정할 때 임대차 조사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 그로 인해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부동산#감정평가#임대차조사#손해배상

민사판례

부동산 감정평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감정평가 기준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잘못 평가해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개발 중인 토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비슷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참고할 때는 용도지역, 지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손해배상#비교표준지#개발 중인 토지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 자격증,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부당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일할 의사 없이 단순히 경력 인정이나 소속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자격증#부당행사#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