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번호:

2003도2770

선고일자:

2003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2]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삭제가 종전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면서 제138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되어 폐차 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 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그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제58조 제5항 , 제80조 제6호 ,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3항 ,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집11-1, 형9),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공1980, 1305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공1985, 18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공1998상, 353)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4. 25. 선고 2002노42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자동차폐차업자인 피고인이 2001. 1.경부터 2002. 9. 12.경까지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 223대의 원동기를 압축·파쇄·절단하지 아니하고 중고부품상에 판매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38조 제1항 제1호에는 제작자 등의 무상보증정비기간이 지난 원동기가 폐차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여야 할 자동차의 장치로 규정되어 있다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루어진 후인 2003. 1. 2. 개정 당시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의 삭제는 폐차 원동기의 재활용을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면서 제138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되어 폐차 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 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그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어 원동기가 폐차시 압축·파쇄·절단하여야 할 자동차의 장치에서 제외됨에 따라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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