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7700
선고일자:
2004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성립요건 [2]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47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 163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공1994하, 316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공2003상, 86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2003상, 1415)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정규(국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1. 26. 선고 2003노78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및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형사판례
소송 중에 거짓 주장을 하고 가짜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거짓 주장을 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가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다른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될 수 있고, 처벌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신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이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증거를 내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처벌받습니다. 단, 소송사기죄는 민사재판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명백한 거짓말이나 증거 조작 정황 등이 없다면 함부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주장하고 불리한 사실은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계산이 복잡해서 초과 수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가 있어야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실 인식이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했다면 소송사기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시킨 피고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시켰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채무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알고 거짓말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