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7830
선고일자:
2004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규정취지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타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3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1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거나, 남편인 공소외 2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공소외 2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상고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 명단에 허락 없이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이를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 증명뿐 아니라 신분 증명 기능도 있기 때문.
형사판례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아버지 주민등록초본을 얻기 위해 은행이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 신청서를 제출하여 초본을 발급받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옛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