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7064
선고일자:
2004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상속재산에 관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합한 액수가 과세관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분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액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고, 달리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다평가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나, 상속재산 중의 일부에 대한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다신고를 한 결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과소신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과다신고한 부분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이 타당하다. [2]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고, 그 액수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합한 액수가 과세관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분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액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 제78조 제1항 /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 제70조 , 제78조
【원고,피상고인】 김도균 외 2인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6. 13. 선고 2002누27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8-80.…1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 중 경북 청도읍 원정리 614의 4 답 333㎡에 대하여 과다신고한 8,015,000원과 주식회사 유창의 주식 16,332주와 유창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에 대하여 과다신고한 355,905,812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고, 달리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다평가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나, 상속재산 중의 일부에 대한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다신고를 한 결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과소신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과다신고한 부분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로서 성격이 같고 하나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액은 87,774,264원(신고불성실가산세 57,823,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9,950,944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정당한 가산세액은 78,878,453원(신고불성실가산세 45,791,211원+납부불성실가산세 33,087,242원)으로,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의 범위 내이므로 이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33,087,242원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애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부과한 세액이 29,950,944원인 이상, 이를 초과하는 가산세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29,950,944원만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신고했지만, 평가 방법의 차이로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경우,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 발생 시 상속세 신고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누락했다고 하여 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상속 발생 시점이 아닌 상속세 부과 시점의 재산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계산 시 '시가'의 의미,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그리고 본세(상속세)와 가산세의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세무서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계산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세금이며, 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본세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본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경정처분 가능성, 신고세액공제 계산 방법,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그리고 예금 인출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