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마793
선고일자:
200306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한 본안의 제소명령위반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신청인(피재항고인)】 【피신청인(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3. 11.자 2003라7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신청인이 2002. 12. 18.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제소기간이 지난 2003. 1. 20.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명령이 취소된 다음에 그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 가압류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이 각하되거나 중재가 종료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또한, 각하나 중재 종료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압류 제소기간 도과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부 청구금액만 소송하고, 나머지는 기간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가 소송하면, 추가된 부분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데, 가압류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채권)를 넘겼(양도)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채무자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기에 가압류는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사람이 가압류 전에 이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가압류 후 3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