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스32
선고일자:
200308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2. 1. 14. 법률 제6591호) 제3항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헌욱) 【원심결정】 서울가법 2003. 5. 29. 자 2002브164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같은 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상담사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기간(채무 초과 사실 인지 후 3개월)을 놓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상속 빚을 모두 떠안게 된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가사판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빚이 더 많다거나 상속인이 이를 몰랐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가사판례
2002년 민법 개정 전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었지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 없이 기간 내에 몰랐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