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사건번호:

2003후1314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이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사과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화랑"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사과, 사과묘목'의 보통명칭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자산업법 소정의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 품종을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계에서는 그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으로 그 상품을 지칭할 수는 없고,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을 그 품종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표장을 그 품종의 상표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려는 종자산업법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사과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화랑"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사과, 사과묘목'의 보통명칭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종자산업법 제26조 , 제109조 제9호 , 제112조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90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안장근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5. 15. 선고 2002허76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순히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품종 명칭으로 등록되었다거나 또는 장차 보통명칭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이라 하여 그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면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1990.경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과수원에서 발견된 변종 후지 품종의 사과 묘목을 이용하여 신품종 사과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4.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된 신품종 사과에 대하여 "화랑"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후, 1997. 12. 31. 위 신품종 사과가 최초로 발견된 과수원의 경영주로 하여금 종자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화랑"을 신품종의 명칭으로 출원 등록하게 한 사실, 1998.부터 2003.까지 사이에 생산된 "화랑" 품종의 사과 묘목은 합계 약 65,000 그루에 이르는 사실, 사과나 농작물과 관련된 몇 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랑"이라는 명칭이 사과 품종의 하나로서 소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시인 2002. 10. 31.을 기준으로 할 때 "화랑"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품종의 사과나 그 묘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이 되었다고 까지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26조, 제108조 제1항),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8조 제2항),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109조 제9호),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 누구든지 등록된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고,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없으며, 품종명칭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112조), 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같은 법 소정의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 품종을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계에서는 그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으로 그 상품을 지칭할 수는 없고,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을 그 품종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표장을 그 품종의 상표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려는 종자산업법 제109조 제9호의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화랑"이라는 표장이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사과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사과, 사과묘목'의 거래계에서는 위 표장을 위 상품들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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