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후2379
선고일자:
200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표법하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가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지리적 명칭 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표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사이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시행 당시에 출원된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상표의 구성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CAMBRIDGE’ 부분은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AMBRIDGE’ 부분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양 상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CAMBRIDGE’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 제2항 / [2] 상표법 부칙(2001. 2. 3.) 제4항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2]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후11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캠브리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최공웅외 2인) 【피고, 상고인】 북경아경과기개발유한공사(경정 전 피고 : 주식회사 시피아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9. 19. 선고 2003허22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불가 사유로 하고 있고,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표장에 대하여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표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참조). 한편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도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상표법 부칙 제4항은 개정 상표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사이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개정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죽신, 검도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18695호)는 2000. 7. 5. 출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예복,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되고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등록된 원심판시의 인용상표 1(등록번호 제316493호)의 구성 중 ‘CAMBRIDGE’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용상표 1의 구성 중 ‘CAMBRIDGE’ 부분은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용상표 1의 구성 중 ‘CAMBRIDGE'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본 나머지 양 상표에 ‘CAMBRIDGE' 부분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특허판례
'Cambridge'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명은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Cambridge'가 포함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널리 알려진 지명인 '사리원'을 포함한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OLD ENGLAND'는 'ENGLAND'라는 명확한 지명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는 전체적인 느낌을 고려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쪼개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북한 지명인 '사리원'이 포함된 상표는 '사리원'이 널리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도 '사리원'이라는 단어를 상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오랫동안 사용되어 특정 브랜드로 인식된 "캠브리지"라는 지명이 포함된 의류 상표는, 비록 상표법상 등록이 어렵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캠브리지 멤버스"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코리아리서치"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에 단순히 "리서치"나 "주식회사"를 붙인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지명에 다른 단어가 결합되어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지 못하면 지명 자체로 인식되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