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사건번호:

2004다19135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 보증채무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의 취지 및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에다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사정변경(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채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면 화의채권자들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보증채무 등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여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주채무를 다시 감면해 주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화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화의법 제61조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태수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권재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3. 18. 선고 2003나113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이 준용됨으로써,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은 화의채권자가 보증인 기타 화의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조항은 민법상의 보증채무나 물적 담보의 부종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정적 궁핍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채무자가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화의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화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화의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화의절차가 달성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를 제외시킨 것이고, 한편 보증인이나 물적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될 채무 내지 책임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대신하는 화의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의 취지 및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에다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사정변경(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채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면 화의채권자들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보증채무 등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여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주채무를 다시 감면해 주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화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규정인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화의법 제61조는 화의인가결정 확정 이후 화의조건을 변경하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합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주채무자로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한국주강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였고, 그로 인해 감축된 주채무를 한국주강 주식회사가 모두 변제함으로써 주채무가 소멸하였는바, 그 주채무 소멸의 효력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어음할인거래로 인한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를, 화의조건과는 별개로 이 사건 어음할인거래로 인한 원래의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사적 정리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화의조건을 전제로 화의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 범위를 재조정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는 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화의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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