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및사해행위

사건번호:

2004다65367

선고일자:

2005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공2003하, 171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유경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26. 선고 2004나315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 공동피고 정연자에 대하여 4억 80,444,976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359호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2. 26. 정연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1. 6. 11.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인 8억 79,624,000원에서 위 사해행위 이후 변제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억 93,258,216원을 공제한 2억 86,407,784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나7397 판결)와 상고( 대법원 2003. 10. 27. 선고 2003다34991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게 2003. 12. 30. 5,000만 원, 2004. 7. 28. 2억 55,517,081원 등 합계 3억 5,517,08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가액배상금 2억 86,407,784원 및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감정가에서 변제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금액이 모두 반환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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