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66469
선고일자:
200504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60조 , 제97조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집17-2, 민230),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공1985, 35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공1997상, 23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공1997상, 1083)
【원고,상고인】 김갑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김철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0. 15. 선고 2003나180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청구 및 수령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처인 정홍엽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근거로 정홍엽이 선임한 제1심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인데, 위 위임장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1988. 8.경 이후 원고와 정홍엽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고, 여기에다가 원심 재판부가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위 위임장 또는 제1심 및 원심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변호사 선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 및 수령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정홍엽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 작성된 것임)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서 상고이유에서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가사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제1심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세무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중요한 요건이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 변호사가 항소할 권한 없이 항소했더라도, 2심에서 권한 있는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하면, 처음의 잘못된 항소도 유효한 항소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리인에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 이의신청 행위를 인정하면 처음 이의신청한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대위권 없는 사람이 한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인낙하면, 대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명의도용된 항소장이라도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변론하면 항소는 유효하다.
특허판례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나중에 의뢰인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상고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