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10593

선고일자:

2004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6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공1983, 1264),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공1993상, 76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공1998상, 124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공1998하, 215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공1999상, 119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59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공2003상, 64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박진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선종) 【피고,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8. 20. 선고 2004누51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 참조),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306-3 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스위스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경영하다가 2002. 5. 10. 위 부동산 및 스위스모텔 내의 집기,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소외 신동만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고, 신동만은 2002. 5. 11. 간이과세자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숙박업소를 경영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과세유형이 변경되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1. 7.자 원고들에 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양수인이 등록한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부담이 결정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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