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14427

선고일자:

2007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어 신법 시행시까지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 신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2]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부칙(2007. 5. 11.)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공2002하, 1423) /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공2007하, 127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일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누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 10. 10.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60 전 1,749㎡ 등 3필지 합계 3,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8. 10. 27.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1999. 1. 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9. 4. 9. 형질변경을 마친 다음 1999. 4. 19.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2002. 8. 16.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65,628,8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3. 7. 22. 위 과징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된 것을 발견하고 과징금을 148,471,200원으로 정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원고가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부동산실명법(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위 제5조 제2항은 2006. 5. 25.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이하 ‘현행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제5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을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제5조 제2항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행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9. 4. 19.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평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평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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