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6211
선고일자:
2006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 가액의 산정 방법 [2] 甲 회사의 대주주가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甲 회사의 대주주가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 / [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공1989, 150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3누4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삼성 측으로부터 수령할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손실보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실제로 주식의 양도일부터 2개월 후 삼성 측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소외 회사가 실제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부당행위계산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삼성 측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다음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의 배분기준이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에 지급할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에 하나의 참작기준이 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평가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과는 다른 별도의 적극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왕에 평가된 순자산가액에 이 사건 손실보상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자산가치를 중복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전에 삼성 측에서 소외 회사를 비롯한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고, 또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소외 회사가 손실보상금으로 삼성 측에 이미 71여 억 원을 청구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삼성 측으로부터 조만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평가할 때, 가장납입금도 회사 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회사를 싸게 넘기면서 가장납입금을 빼는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기존 주주와 새 주주 간 주식 양도 과정에서 회사 소유 토지도 함께 매매되었는데, 이때 발생한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토지 매매를 추인한 이상, 그 대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고,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대금은 새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배당된 것으로 보아, 당시 회사 임원이었던 새 주주들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직원이 실권주를 인수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친지'의 기준과,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금 추계액을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세금 계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룹니다. 사업부 양도 시 주식 교환거래, 차입금 이자 손금 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배당을 하여 사실상 주식을 싸게 양도하게 해준 경우,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세금 계산은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