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특히 비상장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권주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그리고 비상장 주식 평가 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상속세 부분에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이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된 주식(실권주)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특정 조건에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권주를 인수한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동일직장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즉,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친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친한 사이'임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점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98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847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순자산가액평가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에 퇴직금 추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만약 청산한다면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부채로 계산해서 순자산에서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그런데 과거 세법 시행규칙에서는 퇴직금 추계액의 절반(50%)만 부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리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즉,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을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의 순자산 가액에서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빼야 한다. 퇴직금 추계액의 절반만 공제하도록 한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가치는 '수익환원가치'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이 판례는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리고 배당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납 법인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는 회사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