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8880
선고일자:
200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삭제),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현행 삭제), [별표 7] 제1호(현행 삭제)
【원고, 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누13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은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이란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의미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투자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투자라고 보고 법 제25조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세무판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 배제 규정에서, 건설기계나 자동차처럼 이동하며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기계 자체의 위치가 아닌 사업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상위법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벗어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산세가 50% 경감되는 경우, 경감되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배제 요건을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세금 경정(재계산)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복권발행업'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은행으로부터 온라인 복권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도 실질적으로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했다면 '복권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 지자체가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당연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