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04모86

선고일자:

200407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재심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32조 / [2] 형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24.자 93모6 결정(공1993상, 1118)

판례내용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4. 2. 9.자 2004로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2. 24. 자 93모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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