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모86
선고일자:
200407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재심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32조 / [2] 형사소송법 제432조
[1] 대법원 1993. 2. 24.자 93모6 결정(공1993상, 1118)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4. 2. 9.자 2004로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2. 24. 자 93모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때, 법원은 청구인에게 재심 청구 이유서 제출과는 별도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청구 이유서에 이미 주장이 담겨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재심을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 모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재심 판결까지 나온 후에는 재심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