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형사판례

재심 청구, 당사자 의견 듣지 않으면 위법!

재심, 즉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지막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재심 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재심 청구인이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자신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기각해버렸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재심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432조입니다. 이 조항은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의견은 들었지만, 정작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당연히 재심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2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77.7.4. 자 77모28 결정, 1982.11.15. 자 82모11 결정, 1983.12.20. 자 83모43 결정). 특히 이 사건에서도 참고한 1983.12.20. 자 83모43 결정은 재심 결정 전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심 청구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재심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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