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38348
선고일자:
2007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6조, 제380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공1996하, 332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0. 선고 (제주)2004나1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2003. 5. 19.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당시 피고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5,000주 중 3,000주를 소외 1이, 2,000주를 소외 2가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만장일치의 결의를 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하는 한편, 자신이 피고회사의 주식 70%를 양도받은 주주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회사의 주주들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그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서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회사가 양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정당한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3을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피고회사의 2003. 5. 16.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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