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58359
선고일자:
2006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진 투표지 중 ‘기표란’이 아니라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이 기재되어 있는 ‘입후보 부문’란의 ‘이사장’ 기재 윗 부분에 기표한 투표지에 대하여, 비록 그 기표의 위치가 특정 입후보자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고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유효투표로 규정하고 있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이거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무효표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7호, 제17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성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학) 【피고, 피상고인】 서령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7. 선고 2005나1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금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무효투표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3호)’,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4호)’을 유효투표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지는 그 상단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 기호부터 기표란까지는 각 후보자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위 입후보 부문란은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투표지(갑 제2호증)에는 기표란이 아니라 위 입후보 부문란 중 ‘이사장’ 기재 윗 부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기호 옆 부분에 기표가 되어 있으나, 원고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의 구분선에는 전혀 접선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투표지에 입후보 부문란 중 위 ‘이사장’ 글자 윗 부분에 기표가 되어 있고 그 위치가 그 오른쪽에 있는 원고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후보자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구분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표지는 무효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투표지에 대한 무효 판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기표 도장이 정해진 기표란 안에 완벽히 찍히지 않더라도, 기표된 도장의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에만 접촉되어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가 애매하거나, 거소투표 봉투에 투표자 서명이 없으면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나 정당추천위원의 확인 도장이 빠져 있거나, 잘못된 기표용구를 사용했더라도 선거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표했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용지라고 판단되면 유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농협 임원선거에서 당선 무효를 주장하려면 당선자 개인이 아닌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규칙에서 투표관리자의 사인을 필수로 규정한 경우,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를 특정 방식으로 접어 무기명·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 투표는 무효입니다. 노조 자체 선거관리규정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해석 권한 within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