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9463
선고일자:
2005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소송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구 도시재개발법(2003. 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공1995하, 373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공2004하, 1566)
【원고,상고인】 조현수 【피고,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1. 선고 2004나256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10238 판결,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2003. 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조합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마감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정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청의 의견이나 인가처분으로 조합원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효력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다면 기존 계획의 무효확인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절차들이 조합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전히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시공사 계약은 조합 정관에 포함될 내용을 준수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시공사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상담사례
재건축 공사계약 시 법적 절차(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등)를 지키지 않으면 시공사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무효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후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합 설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