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10233
선고일자:
2007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40조에 정한 ‘1개의 행위’의 의미 [3]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미 확정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 [2] 형법 제40조 / [3] 형법 제40조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공1998하, 2367) /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공1987, 59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공1991, 207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공1992, 560)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2. 13. 선고 2005노2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0. 선고 2004고정1416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 폭행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에 의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2003. 5. 23.자 업무방해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1’이라 한다)는 그 범행 일시, 장소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상대방이 동일하며,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폭행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각 범행의 수단으로 쓰인 것으로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된 위 폭행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각 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1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1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2’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념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이 경범죄로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범칙금을 낸 행위와 재판받는 행위가 같다면 이중처벌이 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간단한 재판절차)으로 폭력 혐의가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비슷한 폭력 행위가 상습폭행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전 폭력 행위는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이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 법원은 재심 이유가 없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범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나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에 있을 때, 일부 범죄에 대해 이미 처벌받았다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시비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소란 행위에 대해 이미 범칙금을 냈다면 상해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전에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 행위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후 기소된 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사기와 이후 사기가 상습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면소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