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3108
선고일자:
2005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268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4. 21. 선고 2004노46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전, 해체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관여 없이 공소외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 점,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그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소외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인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장비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형사판례
건설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업주도 근로자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기계를 대여한 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동식 크레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포함되므로, 일반 크레인과 마찬가지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사람을 태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그리고 기중기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책임이 있는 제3자(이 경우 기중기 운전자 측)에게 원청의 책임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워크레인을 빌려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크레인을 빌린 회사의 직원이 사망한 경우, 크레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공사업체가 발주처의 요구대로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까지 받아서 발주처에 넘겨준 뒤에 발생한 사고는, 비록 공사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업체가 아니라 발주처의 책임이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원수급인)가 면허 없는 업체(하수급인)에 엘리베이터 옮기는 작업(양중작업)을 맡겼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때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