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번호:

2005도4809

선고일자:

200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차용금액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공1987, 915)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노9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의 약정은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매수인이 대금완납 시까지 매도인을 위하여 위 매매목적물을 관리하거나 담보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차용금액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할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8. 7. 2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친구인 공소외 1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9,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잔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2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1998. 7. 21.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날 및 같은 달 24. 공소외 2 새마을금고에서 금고 회원인 피고인의 처제 공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6,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공소외 2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소외 3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친구인 공소외 1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출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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