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

사건번호:

2005도5935

선고일자:

2006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그 골재를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이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제1의2호 / [2]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제1의2호, 제22조 제1항, 제49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공1997상, 45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병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4노2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는 ‘골재'라 함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의2호는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 참조).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면 골재가 적치된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상태가 그 토지의 형상으로 되면서 새로운 자연상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 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늦어도 1997. 7월까지는 전남 무안군 (상세 지번 생략) 토지를 포함한 모래야적 장소의 평탄화작업이 이루어진 뒤 약 6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한 관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가운데, 계속적인 바람과 해수의 영향으로 바다쪽 모래는 유실되었지만 육지쪽은 쌓은 모래로 돋우어진 채로 점차로 다져지고, 그 다져진 지면이 인접한 농경지 제방과 함께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위 (상세 지번 생략) 토지 중 모래가 돋우어진 부분은 그와 같이 돋우어진 형상의 새로운 자연상태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새로운 형상과 상태의 토지로 변경된 위 (상세 지번 생략) 토지에서 모래를 분리, 반출한 이 사건 행위는 과거에 채취하여 야적하여 두었던 모래의 단순한 운반행위라고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골재채취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골재채취법 소정의 무허가골재채취죄 및 그 범의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7. 7.자로 접수한 건설교통부에 대한 반출관련 질의에 대하여 이미 허가받아 채취된 것을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건설교통부의 위 회신내용은 이미 채취된 골재는 반출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안군수로부터 받은 2003. 5. 21.자 민원회신서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원상복구 후 복구비까지 지급되었으므로 반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골재반출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 내지는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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