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6333
선고일자:
2005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다는 사유가 독립한 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7. 선고 2005노14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1.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위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 인바, 설령 경찰의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형사판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영장을 받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압수수색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물건과 그로 인해 얻은 다른 증거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피의자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압수수색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단순히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고하려면 법률이나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