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번호:

2005도6455

선고일자:

2005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가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제54조 / [2]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8. 12. 선고 2005노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양벌규정)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50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와 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그 종업원과 업주는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고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청소년보호법 제54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이 위 청소년들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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