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사건번호:

2005도7050

선고일자:

2006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2]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는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1]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는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111조 / [2] 변호사법 제111조 / [3] 변호사법 제1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6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9. 8. 선고 2005노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근거들을 들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2001년 5월 하순경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전기이용광고물 25기의 신규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이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등을 청탁 대상으로 한 부탁과 그 수락이 있었고, 2001년 7월경 1차 사업에서 전기이용광고물 25기가 신규 배정될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청탁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전기이용광고물 지주 2기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1차 사업자 선정 이후 양도·양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후 2001년 12월경 그 약속이 무산된 뒤 2002년 3월경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여 그 회사의 지분 20%를 배정받음으로써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제5점에 관하여 본다. 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전기이용광고물 25기의 신규 물량 배정을 둘러싼 부탁 관계, 그와 관련한 전기이용광고물 지주 2기의 양도·양수 약속 및 피고인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관계를 두고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계약관계에 기초하거나 그 일환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행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기이용광고물 25기의 신규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청탁을 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공동사무에 포함되는 사무로서의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그 투자기회 제공 이후 그 투자 자체와 관련하여 공소외 1 등과 피고인 사이에 결국 동업관계 등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전기이용광고물 25기의 신규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청탁하는 것이 타인인 공소외 1의 사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진정한 합의내용은 피고인은 위 전기광고물 25기의 신규배정을 받는 일을 책임지고, 신규배정을 받으면 그 대가를 위 광고지주 1기로 쳐서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공소외 1은 기존의 위 광고지주를 제공하여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그와 같이 판단한 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변호사법 제111조가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탁 또는 알선을 하였다는 명목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현실적인 이익의 수수는 그 부탁 전후를 불문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하기에 앞서 그 명목으로 사전에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만이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그와 같이 판단한 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는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년 3월경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여 그 회사의 지분 20%를 배정받음으로써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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