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13797

선고일자:

2007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선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현행 제17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4누22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0조 제6항에 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거 및 추천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이하 ‘임원선거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회장,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선거의 선거인은 회장과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조합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제30조에 의하여 감사 선거에 준용됨)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1호에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상임감사 선거는 2004. 2. 9. 선거일 공고가 되어 2004. 2. 25. 실시되었는데, 위 선거에 출마한 원고는 2003. 11. 초순경부터 200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전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3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 그 후 원고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 조합장들은 모두 선거인이 되어 위 선거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선거인 99명 가운데 53표를 얻어 차순위 후보자에 비해 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임원선거규정 제1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상임감사 당선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 조합장들의 수와 지역분포도, 그 금액, 근소한 차이의 표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한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원고가 당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임감사 선거는 법 제154조 제1항의 정관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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