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9910
선고일자:
2007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별표 5]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공2002하, 2570),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공2006상, 81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4. 선고 2004누18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별표 5]에서 과징금부과의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조항에 정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수 있게 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월평균 부당금액별로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와 5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하여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위반행위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해석되는 이상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61조의 [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름 생략)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신청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01. 3. 1.부터 2001. 8. 31.까지 백내장수술 등을 하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시킨 환자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1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여 포괄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적정 청구금액에 비하여 27,541,260원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95,359,80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별표 5]에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 위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한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이는 ‘속임수’에 해당하여 감경 없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최대 기간일 뿐이며, 실제 처분 시에는 위반행위의 경중, 환자 불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껏 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정 최대 기간인 241일 업무정지를 내린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 외의 비급여 진료 후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비용을 받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기존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그 진료가 건강검진과 연계되지 않았다면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여러 개일 때 그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다른 사유가 정당하다면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