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사건번호:

2005후3031

선고일자:

2007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공1998상, 29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공1999하, 251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에스쥐더블유 홀딩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동열)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0. 7. 선고 2005허3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493)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상품인 컴퓨터, 컴퓨터저장장치,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등에 관한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 등록, 언제 가능할까요? - 식별력 있는 상표의 중요성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식별력#상표등록#루이비통

특허판례

상표권 사용, 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권#통상사용권#상표사용#불사용등록취소

특허판례

광고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 안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신문에 상표를 광고한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실제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 예정이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상표#신문광고#사용#미인정

특허판례

하이테크 상표, 품질표시로 등록 무효!

"하이테크(HITEK)"라는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광고를 많이 했거나 다른 상품에 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이테크#상표#등록무효#품질표시

특허판례

내 상표, 괜찮을까? 상표 사용과 권리범위 확인에 대한 법원 이야기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확인대상표장#상표사용#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

특허판례

상자 모양 상표, 과연 등록 가능할까? - 상품 형상과 식별력의 줄다리기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표#상자 형상#S-PAC#등록거절